"윤지오 호텔비 지원은 불법" 박민식 변호사, 박상기 민갑룡 윤씨 등 檢에 고발

입력 2019-06-12 19:47   수정 2019-06-12 19:57

윤씨에 호텔비로 927만원 지출...“범죄피해자기금 취지 무시하는 범죄행위”
조두순사건 나영양 치료비 고작 600만원, 박상기 민갑룡도 직무유기로 고발당해
박민식 변호사 18~19대 의원 역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대표 발의



윤지오씨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사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18대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민식 변호사는 12일 윤씨에 대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범죄피해자로 볼 수 없는 윤씨가 피해자인 것처럼 국가와 국민들을 속여 범죄피해자에게 사용돼야 할 기금을 부당지원받았으며 국가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취지다. 박상기 장관과 민갑룡 청장도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책임자로 윤씨로부터 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윤씨는 지난 3월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라고 주장했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 3월14일부터 경찰의 보호 아래 서울 시내 호텔에 머물렀다. 경찰청에 따르면 윤씨는 서울 강남 등지의 호텔 3곳에서 주로 방 2개를 사용했으며 3월 14일부터 30일까지는 1실당 9만9000원,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는 1실당 13만5000원, 4월 1일부터 23일까지는 1실당 12만1000원의 숙박비를 지원받아 총 927만4000원이 지출됐다. 경찰은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윤씨의 호텔 체류 비용 등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사용했다.

박 변호사는 다른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상황과 비교했을 때 윤씨에 대한 경찰 지원이 적절했느냐 따져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아동인 나영(가명)양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치료비가 고작 600만원에 불과했다. 박 변호사는 “윤씨에게 호텔비를 지원한 것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근본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범죄행위”라며 “범죄피해자를 위한 기금이 앞으로 함부로 쓰이거나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과 민 청장은 기금이 정당한 곳에 사용되는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윤씨의 호텔비 등에 낭비되도록 방치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박 변호사는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국회의원 재직 당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대표 발의해 해당법 제정에 기여한 바 있으며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 범죄피해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법률고문을 맡고 있다. 그는 “기금은 범죄자로부터 무고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 신중하게 사용돼야 한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윤씨와 정부 당국자들이 함께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게 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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